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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원산지증명서 발급
|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
| 정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 대상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RCEP(인증수출자) |
| 특이사항 |
• 한-EFTA : 스위스산 치즈 기관발급 • 한-호주 FTA: 호주만 기관발급 가능 |
• 한-EU, 한-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 유로초과 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제도
|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 혜택범위 | 모든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
| 인증기간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 |
- HS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 |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 사전심사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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