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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컨설팅

“FTA 컨설팅, K&K와 함께 더 넓은 시장으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맞춤형 전략으로 FTA 혜택을 최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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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 SECA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FTA)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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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RCEP(인증수출자)
특이사항 • 한-EFTA : 스위스산 치즈 기관발급
• 한-호주 FTA: 호주만 기관발급 가능
• 한-EU, 한-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 유로초과 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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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한-EU FTA, 한-영 FTA, RCEP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
- HS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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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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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심사

∙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시 안정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관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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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특혜 적용 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합니다.

※ K&K는 중소·중견기업이 무료로 활용 가능한 정부지원 FTA 컨설팅 사업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고객사 께서는 홈페이지 1:1문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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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관세사무소의 주요 서비스

•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신청   • BOM 분석을 통한 FTA 원산지판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   • 원산지확인서/원산지 소명서 발급대행   • 원산지요건 적정성 확인   • 한국 세관, 상대 관세당국 원산지검증 대응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 FTA 사후관리   • 기업 맞춤형 FTA 원산지 교육   • FTA 활용 전략을 위한 컨설팅   • FTA관련 정부지원컨설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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