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 Customs &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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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쟁송

“최고의 결과를 위한 진지하고 세심한 접근”

K&K 관세 전문인들은 풍부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관세불복쟁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진지하고, 세심하게 쟁점에 접근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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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쟁송이란?

관세불복쟁송이란 수출입기업 (납세자)이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행정과 관련된 행정쟁송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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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쟁송의 유형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부족 세액 징수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 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것
이의신청
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처분에 대하여 심사(심판) 청구를 하기에 앞서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내린 세관장에게 이의신청 (납세자는 심사(심판) 청구를 하기에 앞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음)
심사(심판)청구
심사청구 (관세청장)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청구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심사청구 (감사원장)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장에게 청구
행정소송
납세자가 심사(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심판) 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 제기

K&K 전문인들은 모든 유형의 관세불복쟁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였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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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쟁송의 유형

• 관세심사 결과 및 처분을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 분석   • 분석 결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안내 및 가이드   • 심사/심판 청구 논리 개발• 심사/심판 청구 이유서의 작성   • 심판관 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   • 세관장 답변서에 따른 항변 논리 개발 및 항변서 제출   • 결정문 송부 및 추후 대응방안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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