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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검사

“외환검사,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풍부한 경험을 가진 K&K 전문인들이 노련하고 원활한 검사 대응으로 최선의 검사 결과로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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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 수사기관(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 업무’ 와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 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거래법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외환검사”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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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욱 활발해진 외환검사

관세청은 외환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 2018년 서울세관에 외환검사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해외 지사와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가 활발한 중견,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세심사와 별개로 활발한 외환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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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거래

경상거래 방법에 따른 지급과 수령 방법의 신고 (법 제 16조)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자본거래의 경우로써 그에 따른 신고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허가)항목 신고(허가)기관
상계 외국환은행장 등 신고
상호계산계정 (상계에 포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신고
기간초과지급 등 한국은행총재 등 신고
제3자 지급 등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한국은행

※경상거래는 자본거래 이외의 거래로서 관세심사시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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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은 법령에서 하기 기술된 유형의 거래를 자본거래라 규정하고 있고 열거된 자본거래 이외에는 자본거래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신고)

•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금전 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증권의 발행-모집
• 파생상품거래
• 부동산거래
• 해외직접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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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관세사무소의 주요 서비스

• 외환 리스크 사전진단   • 외환조사 대리   • 외국환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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