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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소식] 2025년 ACVA 대리인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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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케이앤케이

등록일 : 2025.07.25

조회수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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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in the ACVA Agent Roundtable Hosted by Korea Customs Service"



지난 7월 17일, 관세청 심사정책과의 초청을 받아 관세청 심사국장님, 서울세관 심사1국장님 등 심사국 고위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신 “ACVA 대리인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개최되었던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ACVA 쟁점 토론회”와는 달리, 현재 ACVA를 1건 이상 대리 중인 14개 관세법인 대표와 심사국장님 등이 소규모로 직접 마주하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유수의 대형 관세 컨설팅사 14곳 중, K&K 관세사무소가 함께 자리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영광스럽고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ACVA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와 관련해 심사국장님께서 제도 시행 취지를 별도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료 확보와 예방적 점검”을 기본 방향으로,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수입신고 단계부터 확보하고자 하며, 이에 기업이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월별 납부 취소 등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제도 시행 전(9월 1일)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ACVA 결정을 받은 기업에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 생략, 잠정가격 신고물품의 전자통관심사 간소화,
등의 다양한 행정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이를 통해 ACVA 제도의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입장도 공유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ACVA 신청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기사: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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